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두걸음’ 남았다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두걸음’ 남았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2.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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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법적 기반 다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통과를 자축하는 (좌측부터) 조승래 의원, 허태정 시장, 양승조 지사, 홍문표 의원.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통과를 자축하는 (좌측부터) 조승래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홍문표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명운이 걸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간신히 팔부능선을 넘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는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했으며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의 법적 기반을 다룬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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