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령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3.0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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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신청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액은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000만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2억7000만원이다.

또한 축열 연소 설비(RTO) 및 촉매 연소 설비(RCO)는 최대 4억5000만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 시행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접수 이후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사업승인 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신청자는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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