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300억원 미만 공사도 종합심사낙찰제 전격 시행
철도공단, 300억원 미만 공사도 종합심사낙찰제 전격 시행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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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300억원 중소규모 공사에도 기술평가, 철도기술 경쟁력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 로고.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철도공사가 300억원 미만의 중소 공사에도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간이형 공사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도 기술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공사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형 공사 종합심사낙찰제’란 기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던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해 ‘종합심사낙찰제’와 동일하게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하는 계약제도다.

특히 공단은 입찰 최저가격을 높이는 등 가격평가 심사 기준을 강화해 저가입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공단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자 평가를 기존 5~7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경력 기준을 6년에서 3년으로 참여기업 신용평가 기준도 BB-로 완화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중소규모 공사에도 기술력 위주 평가를 시행해 우리나라 철도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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