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위험군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전시, 코로나19 위험군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연장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06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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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건소 통지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2개월 연장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량과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을 최대 2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검사연장 대상은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소유차량으로 검사기간이 도래하거나 2월중에 검사기간이 만료돼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으로 검사연장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유예된다.

연장신청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통지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연장이 이뤄진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대상자차량 이외 차량은 검사연장이 되지 않으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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