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
박완주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0.03.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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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내부회의절차 및 선관위 검토 따라 건물내 공실 임차계약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후보.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의혹이 일고 있는 충남 천안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황망하다”며 “불법을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30일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유감과 함께 그간의 불법성 여부, 입주 절차 및 특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 후보는 불법성 여부에 관련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대상 제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입주 절차 및 특혜 여부 등과 관련해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25일, 건물 관리단 측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어 '4·15 선거를 위한 시설물 사용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후 관리단 측은 11월2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에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해당 장소 등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등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진다”는 상대 후보의 우려 섞인 억측에 대해“우선 유감을 표한다.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지난 2년 동안 회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없었던 빈 공간”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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