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계약해지 통보, 업체 반발
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계약해지 통보, 업체 반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4.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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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시행사 KPIH에 28일까지 대출 정상화 최고(催告)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시행사인 KPIH와  SPC(뉴스타유성제일차㈜)가 체결한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이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0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가 10일까지 PF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공사는 13일자로 시행사인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 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 오는 15일에서 28일까지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8일까지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PIH은 대전도시공사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KPIH 조원창 상무는 ”해당 계략은 도시공사와 기존 증권사와의 계약으로 KPIH에 그것을 강요하거나 해지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면서 ”이미 법적 자문을 마쳤고 앞으로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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