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합성사진, 보복성음란물 유포 법적강화 나선다
[컬럼] 합성사진, 보복성음란물 유포 법적강화 나선다
  • 류환 전문기자
  • 승인 2020.08.2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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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로노(Revenge Porno) 근절 가능할까?
류환 시인·예술평론가·행위예술가

[뉴스봄=류환 시인·예술평론가·행위예술가] 누구나 자신의 얼굴사진이나 영상모습들은 어디에든 좋은 시각으로 남기를 원한다. 신체로서 이미지를 가꾸는 인기인들이나 유명인들은 더욱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사진보정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다채롭게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물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화면들을 구연해 사용처에서는 이를 이점으로 배경과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는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자제하는 많은 공연예술 단체들이 온라인 공연으로 대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때 무대 뒤의 펼쳐지는 배경들은 합성영상물들이 대부분이다.

사용도 이채롭게 공상영화는 물론 시청자를 위해 변해가는 TV 뉴스화면의 시그널로, 공연무대의 배경영상으로, 건물광고의 모델도안으로, 신차의 멋진 드라이브 홍보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것은 일상생활 깊숙이 인터넷에 자리하고 있어 유튜브나 SNS, 휴대폰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매일 접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합성으로 조작하고 허위로 만들어 점차적으로 범죄행위로 악용되는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주위가 요구된다.

며칠 전 유명소설가와 영화배우가 인터넷에 유포된 어느 남자의 사진을 놓고 쌍방 간 언성을 높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 연예인이나 예술인, 유명인사들이 법적조치 운운하는 달갑지 않은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또 누구누구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합성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무개가 합성사진을 무단 유포해 물의를 빚졌던 것도 매한가지다.

이는 상대방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합성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할 시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 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 장난이라도 삼가야 한다.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 운영자에 따라 활동하는 회원 수가 수백만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수여서 계시와 동시에 단숨에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며 확대되고 재생산된다는데 심각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성사진이나 영상물들은 자칫 초상권이나 영상물 제작법 관련 유포에 위배 될 수 있어 형식은 달라도 올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문제의 소지를 피할 수 있다.

물론 창작의 표현적 자유를 표방하는 예술인들도 정도를 따라야 함은 물론이어서 선례에서 보듯 신중해야 한다.

최근 '리벤지 포로노(Revenge porno)'라는 영상매체들이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켜 고소, 고발로 이어져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리벤지 포로노'는 말 그대로 ‘보복성 음란물’이란 용어로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로 음지에서 양지로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거나 또는 연예인들의 성(性) 관련 영상물, 사진 등은 물론 자기 맘에 안 드는 타인을 폄훼하는 글과 사진 등 이슈가 되는 인물을 상대로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디지털 성 범죄의 일종을 가리키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용어가 애매하자 지난 4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은 '리벤지 포로노(Revenge Porno)'를 다듬은 용어로 ‘보복성 음란물’이라 지칭토록하고 사용을 제안해 놓고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리벤지 포로노의 정도가 선을 넘자 근절과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세우며 방안을 강구해 놓고 추진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4월 리벤지 포로노 가해자에 대해 약 1900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한 법안을 만들어 법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리벤지 포로노(Revenge Porno, 보복성 음란물)’ 차단에 발 벗고 나섰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기계학습,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판단하고 가려내는 기술)과 인공지능을 사용해 성적인 사진과 영상물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적발해낼 것이다’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또 ‘피해자를 포함한 누군가가 이러한 불법음란물이나 보복성 음란물들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콘텐츠를 추적해 찾아낼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기술발전은 고무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적발된 콘텐츠는 검토를 거쳐 삭제 또는 계정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리벤지 포로노 피해자가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출하면 이를 분석해 차후 동일한 콘텐츠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방식을 취하고 선별해 낸다고 한다.

나아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지난 7월 사람이 만든 것뿐 아니라 머싱러닝(기계학습) 기술로 합성한 ‘딥페이크’의 포로노 사진이나 영상물도 리벤지 포로노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측의 경우 지난해 4월 걸그룹 출신 S씨가 음란 합성영상을 제작, 유포한 상대자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두려움 없이 리벤지 포로노 범죄는 점점 더 진화하고 노골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구석구석에 피해를 낳고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분명하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곤경에 이르러 어느 연예인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감안하고 고려한다면 처벌의 강화는 말할 것도 없이 조절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여성가족권익지원과 은가연 주무관은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우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한 상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법률적으로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강경한 법이 개정돼 있다”며 “금년 연말까지 표준이 될 만한 별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인력을 추가적으로 늘려 과기부 및 관련된 기관과 협업해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피력했다.

이런 일련의 텀블러 등은 해외 소재 SNS를 중심으로 ‘지인능욕(지인의 사진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이나 ’아헤가오(성폭행 당할 때의 표정을 얼굴과 합성한 사진) 등과 같은 혐오스러운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것이 대표적이어서 범람에 앞서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지인능욕’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유포과정에서 거주지와 성별, 이름, 학교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한다는 점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가해자를 음란물 유포죄 외엔 성폭력 관련 혐의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과기부와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어떤 방침으로 체계적인 규율을 실행하고 계도 할지에 따라 논란의 지적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중론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진과 영상물 등의 합성 음란물들은 유포및 명예훼손죄 적용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성적 모욕과 치욕스러움을 당하는 입장을 헤아린다면 법적 강화조치 개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 리벤지 포로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를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엔 ‘법률 및 헌법업무 참조위원회’는 2016년 리벤지 포로노라는 용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문제를 전적으로 동의, 수정해 법에 따르도록 취하고 있다.

이어 호주 행정부는 리벤지 포로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확대’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현재 호주 내에서는 법률과 행정, 문서 등에서 용어를 사용할 때 ‘이미지 기반 확대’로 통일하고 있다.

‘이미지 기반 확대’라는 용어 사례에서 보듯 우리도 여가부 권익지원과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 계도와 함께 경각심을 높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시급한 것은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와 범죄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다.

때마침 소관 부처에 담당부서가 설치됐다고 하니 정부와 부처는 긴밀한 논의를 거쳐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문제로 확대, 재발되지 않도록 강경대응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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