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민 생애주기별 지원법’ 시리즈 ‘고령‧약자’ 편 대표발의
강훈식, ‘국민 생애주기별 지원법’ 시리즈 ‘고령‧약자’ 편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09.16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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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 판로지원’ 강화, ‘환자의 희귀질환 지정 신청권’ 신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 의원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1일 유년기, 8일 청년기에 이어 국민 생활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을 연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이번 발의는 그 세 번째다.

유년, 청년 지원법안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이날 발의된 고령‧약자(고령기) 지원 2개 법안 중 귀농어귀촌법은 그간 귀농어업인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이었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들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비 등의 부담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아야 해 조기진단이 어렵고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환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애주기를 유년기, 청년기, 고령기로 나눠 각 시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라며 “태어나고 학교에 가며 직장을 구하고 거주하면서 가려웠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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