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도로공사, 언론관리 특별가점 당장 중단해야”
박영순 “도로공사, 언론관리 특별가점 당장 중단해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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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반영점수 매기고 홍보성 기사 건수로 업체 평가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를 평가하면서 도로공사에 유리한 언론 보도를 내면 무제한 특별가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은 높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언론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매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를 발표하는데 ‘계량’(100점) 지표와 현장실사 등 ‘비계량’(100점) 지표 외에 일반 가점과 특별 가점, 일반 감점과 특별 감정 등으로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도로공사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가점‧감점제도 도입’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코로나 방역 취약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휴게소 운영업체를 평가하는 항목에 코로나 관련 언론기사에 따른 무제한 특별가점‧감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가점의 경우 코로나 관련 우수 방역사례, 대응사례 등 홍보성 기사에 특별가점을 부여했는데 방송(지상파, 케이블, 위성) 0.3점, 신문(전국)·통신·언론사닷컴 0.2점, 신문(지역)·인터넷신문·잡지 등 0.1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평가점수에 한도가 없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은 언론에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언론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감점은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위반, 도공의 추석명절 대비 휴게소 특별방역 강화대책 미이행에 따른 언론 보도 발생으로 공사 이미지 훼손 또는 훼손 우려가 현저할 경우 시정(0.3점), 주의(0.7점), 경고(2점), 중경고(5점), 계약해지 최고사항(15점)으로 나눴다.

사실상 부정적인 보도를 막고 홍보성 기사 게재를 늘리도록 언론관리를 압박한 모양새다.

더욱이 도로공사는 평가결과를 ‘연간평가’와 ‘계약기간 만료 종합평가’로 구분하는데 연간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이 되면 1회 6개월 연장 등 최대 1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하위등급을 받으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종합평가를 통해 최초 5년을 포함해 최장 15년까지 영업 재계약이 가능해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평가점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업체 선정은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체감하고 제공받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도공이 서비스제공과 무관하게 자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코로나 관련 우수방역 사례 등 긍정적 기사가 보도됐을 경우 가점을 주고 부정적 보도가 나갔을 때 감점하는 건 언론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휴게소 이용객들의 정보접근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로공사의 특별가점은 점수제한이 없어 향후 휴게시설 운영업체 평가에 직접 반영이 되고 그 결과는 계약연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막대한 자본력이 휴게시설 운영업체 선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가점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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