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수입물품 방사능 관리도 총괄해야
원자력안전위, 수입물품 방사능 관리도 총괄해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0.12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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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 사료, 목재, 공산품 등 방사능 정보 공유받지 않아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가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는 수입물품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수입 물품 방사능 검출 현황’에 따르면 공산품 등은 관세청,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석탄재 등 폐기물은 환경부, 목재는 산림청 등 소관 품목별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부처가 모두 달랐다.

하지만 정작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의 방사능 검출결과 및 수입, 반송 내역을 공유받지 않고 있었다.

조 의원은 “작년 라돈침대 사태 이후 생활물품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수입화물들의 방사능 검사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받고 수치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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