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9일부터 11월13일까지 4주간 진행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서류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사업주 계좌입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상자와 대전형 특별지원 대상자, 폐업 및 재기지원대상, 제외업종 영위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및 5개 구청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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