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부정선발개입’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시티즌 부정선발개입’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당선무효형 선고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2.1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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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유죄, 징역 4개월 선고
고종수 전 감독·에이전트 각각 징역 6개월 선고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김종천 대전시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전 대전시티즌 에이전시 A씨가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전반기 대전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당시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에게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해 주는 대가로 지인의 아들을 선수선발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압박한 혐의(뇌물수수, 업무방해)로 검찰에 기소됐다.

1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에이전트 A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의 예산 등 구단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만큼 단순한 부탁이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실제로 반드시 뽑아달라고 압박했고 감독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하면서 수시로 개입해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고 전 감독에 대해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티즌 감독이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했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기회를 잃은 선수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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