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 위기의 소상공인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 위기의 소상공인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01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정 5인 이상 가족모임 불가…적발 시 과태료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유지
허태정 대전시장 “소상공인 생계지원금 지급할 것”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31일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일 자정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취식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방과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오는 7일까지 코로나 확산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번 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확실한 안정세라는 믿음이 생길 경우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제한 업종 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제원을 활용해 긴급생계지원금을 확보한 뒤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또 한번의 연장 협조의 말씀을 드리게 돼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시민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