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라도 벌어야 하는데...” 고달픈 대전 노래방 업주들
“전기세라도 벌어야 하는데...” 고달픈 대전 노래방 업주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1.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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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사실상 폐업강제 조치”, 대전시 “중대본 지침 때문에 변경 불가”
코로나19 최대 폐업 업종 '노래연습장', 폐업 수 2007년 이후 최대치
대전시청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노래방 업주.
대전시청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노래방 업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지난해부터 집합금지명령의 직격탄을 맞은 대전의 노래방 업주들이 거리 두기 완화를 요구하며 19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폐업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업주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는 노래방의 간판을 켜자마자 꺼야 하는 시간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고 협조를 해왔는데 계속 연장이 되니 전기세라도 내야 해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래방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할 때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대전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이전에 9시 이후 영업을 풀기 위해 대구시에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겼었다”면서 “이후 지자체에서는 시간조정은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래연습장업 폐업 수는 2137곳으로 ▲서울 369곳 ▲부산 163곳 ▲대구 141곳 ▲인천 113곳 ▲광주 81곳 ▲울산 54곳 ▲대전 46곳 순으로 이는 2007년 폐업 수 2460곳 이후 최고 수치다.

조현택 연구원은 “집합금지 명령이 18일부터 완화됐지만 노래방, 헬스장, 카페 등 업종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며 “이러한 분위기와 밀폐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는 노래연습장의 타격은 더 컸고 이 영향으로 노래연습장 개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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