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동학대 '폭증'…대응책은?
대전지역 아동학대 '폭증'…대응책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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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분야 16개 사업 강화 대책 발표
“피해아동 2회 신고시 즉각 분리조치”
교육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료 캡처.
교육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료 캡처.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해 관련 5개 분야 16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5545건으로 2017년 855건, 2018년 1133건, 2019년 1331건, 2020년 222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4년간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26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 190건, 친인척 73건, 기타 377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방식은 정서학대가 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342건, 방임 370건, 성 학대 55건, 중복학대 17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이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이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8일 대전시는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관련 5개 분야 16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하고 기존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 10개소 중 피해아동을 즉각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2개소 선정해 해당 시설을 지원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각 자치구에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 배치하고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 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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