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갑질 경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 갑질 경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2.2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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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15개사 중 37.8%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 근절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 앱 등록거부는 44.5%, 앱 삭제는 33.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앱 사업자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제공 = 조승래 의원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 조승래 의원실
앱 등록거부 등을 시행한 앱 마켓. (자료 제공 = 조승래 의원실)

한편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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