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청 인사비리, 이번엔 꼬리자르기
대전소방청 인사비리, 이번엔 꼬리자르기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3.02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소방청, 근무성적평정 조작관련 1명 정직, 3명 경징계 처분
전·현직 소방 고위간부의 자녀 전원 승진··· 소방공무원 ‘분노’
대전소방발전협, 감사결과자료 및 근무성적평정 공개 요구
송현대 유성고방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현대 대전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소방본부가 소방청 간부의 자녀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 특혜를 준 소방청 간부와 인사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의혹이 짙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무단결근 직원의 근무평정 수정을 지시한 소방간부에 대해 정직 1개월, 인사관련 업무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견책)와 함께 6개월간 승진임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승진 비리의 단초를 제공한 소방청의 일명 ‘묻지마 승진기준’과 전·현직 소방청 간부들의 자녀 인사 부정의혹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어 대전소방청과 대전시가 함께 인사를 담당한 실무자들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2일 지역 소방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방청에 감사결과 자료와 지난 5년간의 소방공무원 승진평가에 활용한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소방청은 지난해 하반기 무단결근을 한 A씨를 제외한 전·현직 소방고위간부의 자녀를 모두 승진시켰고 A씨 또한 무단결근 이력 조작해 견책처분과 승진임용 제한조치를 받았음에도 6개월 후 승진했다.

또 지난해 승진한 고위간부의 자녀 중에는 별다른 공적없이 1년 남짓한 경력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제치고 승진한 사례도 있어 공정한 승진심사가 있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송현대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승진 과정에서) 재량의 일탈 남용에 따른 인사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감사권을 발동했음에도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공식 언급 없이 미약한 징계로 종결돼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들은 승진심사의 기본자료인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탁인사의 배경을 밝힌다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시민의 119는 인사비리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