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4월 한달간 자진신고 하세요”
“불법무기류 4월 한달간 자진신고 하세요”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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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경찰청, 1일부터 30일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총포화약법, 3년~15년 징역 또는 3000만원~1억원 벌금
충남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1일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과 충남경찰청(청장 이철구)은 이날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방부‧행안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를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바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포화약법은 지난 2019년 9월 강화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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