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8.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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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9월5일 까지…역대 최장기간
소상공인 고려 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완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시는 4차 유행 규모가 크고, 감염속도가 빨라 높은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가 우세종(85%)으로 자리 잡고 있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청광장 임시선별 검사소 설치, 100인 기동대 가동 등을 통해 24시간 안에 확진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훈병원·국군병원에 96개 감염병 전담 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18일에는 서구소재 기업연수원에 555병상 규모의 제3생활치료센터를 개원해 총839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하며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4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며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된다. 특히 공원·하천 등에서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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