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이력 사기취업 교원, 공소시효 무관 퇴출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등을 하게된다.
특히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해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도록 법안이 마련됐다.
이들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민정·권인숙·김의겸·김철민·도종환·박찬대·박홍근·서동용·윤영덕·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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