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기 소상공인에 2900억원 긴급 지원
대전시, 위기 소상공인에 2900억원 긴급 지원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02.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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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허태정 대전시장이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시가 위기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2900억원을 다음달부터 긴급 지원한다.

21일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으로 다음달부터 290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로 마련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여파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다.

우선 시는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5개구가 협력해 720억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다음달 15일부터 5월13일까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9만5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의 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와 시가 지원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중 100억원을 투입해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도 개최된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개최해 구매한도 50만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취약 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추가 캐시백도 지속돼 소비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50여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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