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부터 대전도 방역패스 '정지'
삼일절부터 대전도 방역패스 '정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2.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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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보건소·시청임시검사소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대전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
대전시가 3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 등에 대해서는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중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11종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또 300인 미만의 행사에도 방역패스가 중단되며, 오는 4월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체계도 대폭 변경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격리없이 생활하며 스스로 증상 확인)하고, 검사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보건소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일시 중단했지만,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시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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