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이유있는' 부결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이유있는' 부결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9.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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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예산투입 추정되는데 비용추계 없이 상정…상위법령 위반 논란도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교육위 부결, 설동호 교육감 공약이행 차질생기나?
박주화 위원장 "막대한 세금소요 예상돼 효율적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복환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찬반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 등 1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감 재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유아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교육감은 대전시장과 조율을 거쳐 교육비 일부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개돼 있지 않으나 수백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박주화 교육위원장(중구1, 국민의힘)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나 22일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7일 박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수백억원 상당의 재원이 소모되는 일임에도 정확한 비용추계도 없이 상정됐으며 지원대상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청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이라며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은 복환위에서 유사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시장이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면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6.13 선거에서‘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지속적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조례안 부결로 인해 공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주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견제, 감시,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공약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의하여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범위와 대상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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