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황운하 의원 1심서 징역 3년 실형
‘청와대 하명수사’ 황운하 의원 1심서 징역 3년 실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11.29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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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 황운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1심 판결
재판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판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2020년 1월29일 기소 이후 약 3년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청탁을 받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3명과 함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법원은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 황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철승 황운하 의원 보좌관은 “당연히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곧 의원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9월13일 황 의원은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리는 없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는 것은 재판부가 잘못된 오판을 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항소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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