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 한 재판부에 유감 표명
검찰 측 일방적인 주장과 황 의원에 불리한 증거만 조합
검찰 측 일방적인 주장과 황 의원에 불리한 증거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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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게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증언을 청취하면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라며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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