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전 서구체육회 위탁법인 횡령 ‘부실감사’ 논란
대한체육회, 대전 서구체육회 위탁법인 횡령 ‘부실감사’ 논란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2.20 0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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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감사자료 공개 거부… 부실감사 정황 부풀려
감사가 회계 기장까지 맡고 있는데도 운영상 감사는 미실시
대전시체육회 전경.
대전시체육회 전경.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 서구체육회(회장 장종태)로부터 도마실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재위탁받은 (사)서람이스포츠클럽(이사장 이태영) 내 횡령 건이 대한체육회의 부실감사 정황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3일 <뉴스봄>은 장종태 서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김 모 대외협력실장이 직전 서구체육회 사무국장과 서람이스포츠클럽 전무이사를 겸직하며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3억원 중 상당부분을 횡령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서구청장은 1월10일 전례없는 입장문을 언론에 발표하며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 즉시 합동감사를 의뢰했다”며 “감사결과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주간의 감사를 통해 지난 1일 시체육회(회장 허태정)에 통보된 감사결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실감사라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

19일 <뉴스봄>이 확인한 대한체육회의 감사결과는 김 전 실장의 횡령금액 6100만원을 오는 28일까지 대한체육회에 환수토록 하라는 것과 횡령 당사자인 김 전 실장은 서람이스포츠클럽 자체 형사고발 조치하라는 것이다.

또 김 전 실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리스한 차량 해약금 1400만원은 서람이스포츠클럽에서 자체 변재토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대한체육회의 감사결과는 회계감사에만 국한한 것으로 운영상의 감사와 위탁법인 및 관리감독의 책임소재 규명 등과 관련해선 아무런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회계감사 역시 실거래 금액보다 과대 계상된 계산서와 체육지도자 및 강사의 인건비 지급 현황 실사 등이 이뤄졌는지의 여부는 공개치 않고 있다.

또한 매월 비용 처리된 차량 리스료는 횡령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부실감사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 담당은 “랜탈료(리스료) 인정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자세한 것은 대한체육회 주무담당에 문의하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대한체육회 주무담당은 “리스 조건이 구매계약이 아닌 랜탈 사용계약으로 보고 월정 리스료를 인정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라 더이상 답변은 어렵다”고 입을 닫았다.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지침 중 보조금 사용지침에 따르면 회원 수송차량 임차료는 운영비로 인정이 되나 그나마 교통여건이 불편한 지역에만 허용되며 ‘차량 리스 계약은 불가’하다고 규정돼 있다.

운영상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부실감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서람이스포츠클럽의 (회계)감사가 어처구니없게도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회계 기장을 맡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감사와 지적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결국 장종태 서구청장이 호기롭게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부실감사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서람이스포츠클럽 이태영 이사장으로부터 사후 대책 및 책임소재 규명 등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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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혀 2019-02-24 21:52:21
내 이럴줄 알았당케, 우째쓰까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