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치명령 발부 등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한화대전공장에 벌금 부과 및 조치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14일 한화대전공장 폭발화재로 인해 3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해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 국가안전대진단과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됐으며 총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위험물 및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80여 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돼 중요기준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사항은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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