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7.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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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시장직 물러날 가능성 커져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구 시장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항소심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정치자금법은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받은 후원금을 후원회에 알리지도 않았을뿐더러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와 10년간 선거권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현행법상 이유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파국은 민주당의 독선과 구 시장의 권력욕이 함께 빚어낸 참혹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부적격자 ‘구 시장’을 전략공천 꽃가마까지 태워가며 당리당략에만 집착했다”고 비토했다.

이어 도당은 “‘이규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등 연이은 민주당의 오만 공천, 부실 공천의 폐해와 뒷감당은 오롯이 천안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재판에 올인하는 시장으로 천안시정이 표류하고 민주당의 사리사욕으로 천안 발전은 답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당은 구 시장에게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 천안시장 재선거 시 선거비용 전액 부담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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