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하기 위해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기업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 관세조사 등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인 제도로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제(APA)’와 유사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ACVA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됐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하고 ACVA 업무를 대리하는 상담사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열함도 가능하다.
신현은 원장은 “세관과 납세자 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문제는 ACVA 프로그램 참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ACVA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