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 대응차원 항공수입세 완화
관세청, 코로나19 대응차원 항공수입세 완화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6.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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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확대
의약품부터 교류전동기, 변압기, 알류미늄 등 11개 항목
항공수입 관세완화 대상 11개 항목.
항공수입 관세완화 대상 11개 항목.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30일부터 11개 품목을 추가 확대한다.

이번 특례대상 확대는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건의물품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지난 2월25일부터 기업 수요를 반영해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까지 총 3가지 물품에만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가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조정·시행되는 날’까지로 한시 운영되며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추가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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