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판결 선고 예정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판결 선고를 한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2018년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황 의원은 사직원 제출만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경찰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5월29일 경찰청은 황 의원의 겸직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상 겸직금지에 관해 유죄를 확정한다면 조건부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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