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2-3지구 학교용지 유보 밀약설 나돌아
대전 도안2-3지구 학교용지 유보 밀약설 나돌아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1.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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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장-대전교육감-건설사 도안2-3지구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
허태정 대전시장(우)과 설동호 교육감(좌).
허태정 대전시장(우)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좌).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그리고 A건설 회장 세 명이 부적절한 회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도안2-3지구 관련 학교용지를 두고 밀약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중간 40분 정도는 교육행정협의회 일정으로 휴회) 시교육청 6층 교육감 응접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A건설 회장이 회동을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 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배석했다. A건설 회장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1주일 후인 같은달 28일, 대전시는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유성구청장, 대전시교육감, ㈜부원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공문에 첨부된 문서에는 A건설 회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3자의 역할분담 시나리오가 자세히 적혀 있다.

문서에 기재된 명세를 살펴보면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할 것 등이 적시돼 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부원건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이다.

정기현 대전시의원.
정기현 대전시의원.

이에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도 용산지구내의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하는 입주예정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추가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시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A건설 측에서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에서 ‘주택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해 시간을 버는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3분의 2(67%)를 협의 매수한 후 강제 매수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에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이 합의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건설사 회장과의 부적절한 회동도 문제이지만, 그 회동 결과를 대전시 공문으로 발송한 데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안2-3지구내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이 희의결과를 파기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원인의 청취를 들은 것 뿐"이라며 "밀약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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