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위한 '제주4.3 특별법' 대표발의
이명수,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위한 '제주4.3 특별법' 대표발의
  • 황인봉
  • 승인 2020.08.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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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강화 위해 명예회복 및 보상
진상규명 적극협조 가해자에 화해조치 책무 국가에 부여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미래통합당)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제주4.3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7년 3월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7년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0년 1월12일에 제정됐으나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서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둘째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셋째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함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과정 등에 참여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추가했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기준 1만4530명의 희생자와 8만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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