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가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핵심 쟁점은?
법원으로 가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핵심 쟁점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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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훈 KPIH 대표 “대전도시공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협약해지 위법”
김재경 대전도시공사 이사장 “소송전 회피 불가능, 큰 걸림돌 없을 것”

 

유성복합터미널 가상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가상도.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두고 전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향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전에는 지난 6월11일 대전도시공사와 KPIH가 체결한 변경사업협약을 해지한 원인과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11일 양측은 9월18일까지 PF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고(催告)절차 없이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했으나 업체 측은 기한 내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패했고 도시공사는 예정대로 9월21일 협약을 해지했다.

9일 KPIH는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지난 4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청문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H 측은 지정취소 확정시부터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KPIH 송동훈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PF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차장 공간의 설계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직,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도시공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 대표는 “대전도시공사가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공모, 입찰절차를 진행할 경우 후속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공사의 협력위무 위반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위법한 해지통보를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회유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도 사업협약의 검토를 통해 도시공사가 협력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해지통지 또한 법적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장은 “KPIH의 변경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하지만 공사는 이 사건이 경과한지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변경협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면서 “협의요청에 대한 경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사업협약 변경협의에 의한 협력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반면 대전도시공사는 업체와 소송전이 이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11일 변경협약 당시부터 업체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분석해 사업해지 시 최고(催告)절차 없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이에 근거해 사업을 해지했기 때문에 업체측의 트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재경 도시공사 이사장은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난 6월 재협약 당시 도시공사도 로펌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면서 “협약서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분석됐고 법률적 귀책 사유나 걸림돌이 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전시도 KPIH에 충분한 기회를 줬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공영개발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충분히 기다렸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랬고 수개월간 기회를 줬지만 (업체 측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며 사업해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의 올바른 개발방안은 내년도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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