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법적공방 재현되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법적공방 재현되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11.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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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H, 23일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청구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소를 접수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를 접수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전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가 23일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전시와 공사는 충분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KPIH 측은 법정 소송을 통해 사업권을 되찾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2014년 당시 공사와 지산D&C 컨소시엄 간 있었던 긴 법정 공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앞서 공사와 KPIH는 지난 9월18일까지 PF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고(催告) 절차 없이 사업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기한 내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패했고 공사는 예정대로 9월21일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날 송동훈 KPIH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을 하기까지 금융권 및 시공사와 함께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에 사업의 연장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대전시장, 도시공사사장과의 면담조차 거절했다”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를 향해 “유성복합터미널사업 협약 해지를 발표한 대전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영개발카드를 내밀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사업 초기 터미널에 오피스텔을 추가해 도시계획심의기관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주거시설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제안한 10층도 아닌 20층씩이나 발표하는 대전시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사 측은 사업협약에 대한 법적검토가 부족했으나 지난 6월11일 체결한 변경협약 내용에 ‘사업해지 시 최고(催告) 절차 없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어 업체 측의 소송에 대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김재혁 공사 사장은 앞선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에서) 민자지원사업을 해보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추진에 대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법인을 통한 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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