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대아울렛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대전시, 현대아울렛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발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10.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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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재 방지 4대 분야 14개 과제 선정 추진
현장대응역량 강화, 제도개선, 안전점검 강화 등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이 재발 방지 종합대책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25일 현대아울렛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5일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유사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지난 9월29일부터 2주간,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대형판매시설 38개소에 대한 안전소방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와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종합대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와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참사가 지하주차장의 급격한 유독가스 확산이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근로자 환경개선을 우선을 추진한다.

대형건축물 등은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 없음으로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시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앞으로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시 설치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 지하주차장 내 소방 시설개선을 도모, 건축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대전 관내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형판매시설물 51개소의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해 매년 실시한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현 표본점검 기준을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 합동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대해 신규로 지하주차장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한다,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소방장비와 소방헬기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 교육 및 훈련도 강화한다.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17개소, 30층 이상, 20만㎡ 이상), 1급(425개소, 11층 이상, 1만5000㎡ 이상), 공공기관 등 1429개소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간다중이용시설 74개(5000㎡이상)에 대해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훈련을 연 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확대하고 위기상황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한다.

이밖에도대전 시민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T/F팀 운영, 민간자원을 활용한 동별 안전점검반을 편성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현대 아울렛 화재원인이 밝혀지는대로 원인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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