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vs 박범계, 이번엔 불법 감청 의혹
김소연 vs 박범계, 이번엔 불법 감청 의혹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17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소연 “개인 감청이 아닌 일종의 언론사찰”
박범계 “사실무근...법정에서 대응하겠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이 불법 감청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의원이 불법 감청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이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박 의원과의 진실게임을 재점화했다.  

김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16일 김 의원의 의원실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자로 박 의원이 명예훼손 및 신용 침해 등의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된 준비서면이 16일자로 제출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박 의원 측 법무법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추가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고 해당 녹취록이 앞서 언급한 불법 감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감청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록 사본.
김 의원이 감청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록 사본.

김 위원은 자리를 함께했던 기자들로부터 녹취록이 박 의원에게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16일)두 명의 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한 명은 녹음 자체를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기자가 유출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는 “설령 그렇다해도(법적으로 책임을 따질 수 없다해도) 보도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좌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소를 통해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장 제출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날 김 의원은 감청을 행했다고 추정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해 “자신은 특정하고 있으며 몇 명인지도 알고 있다”면서도 “의회관계자라고만 말하겠다”고 말하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부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