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실무근...법정에서 대응하겠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이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박 의원과의 진실게임을 재점화했다.
김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16일 김 의원의 의원실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자로 박 의원이 명예훼손 및 신용 침해 등의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된 준비서면이 16일자로 제출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박 의원 측 법무법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추가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고 해당 녹취록이 앞서 언급한 불법 감청”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리를 함께했던 기자들로부터 녹취록이 박 의원에게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16일)두 명의 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한 명은 녹음 자체를 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기자가 유출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는 “설령 그렇다해도(법적으로 책임을 따질 수 없다해도) 보도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좌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소를 통해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장 제출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날 김 의원은 감청을 행했다고 추정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해 “자신은 특정하고 있으며 몇 명인지도 알고 있다”면서도 “의회관계자라고만 말하겠다”고 말하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