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원 미국 출장, 심의 규정 위반 논란
조성칠 대전시의원 미국 출장, 심의 규정 위반 논란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5.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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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제출 원칙 어겼으나 의장은 규정 모른채 승인
출장계획서 제출 전 항공권 예약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24일부터 8박10일간의 단독 미국출장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24일부터 8박10일간의 단독 미국출장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정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으나 조 의원은 이를 어기고 지난달 12일 공무국외여행 심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규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계획서 제출이 예외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공무국외여행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단국대 이희성 교수는 “대전방문의 해와 관련 추진에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 대전시와 미국, 영국 등 비교시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차가 많다”면서 “단순비교 보다는 대전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 출장계획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충남도 모범사례 중 ‘걷는 만큼 보인다’라는 격언을 감안해 일정 자체를 대중교통 위주, 조편성, 매일 SNS홍보 게재해 달라”고 주문하며 계획서 제출 시한뿐 아니라 외유성에 대한 시각 등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출장 전 심사위원회를 일정기간을 두고 조기 심의, 출장 후 단순보고서방식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성과보고와 공시, 출장계획 수립 시 경비의 구체화 추진을 권고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이 항공권을 미리 발권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28일 사무국 직원들 몫의 항공권도 함께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됐음에도 이보다 무려 16일이 지난 후 김종천 의장에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을 맡았던 A씨는 “미리 항공권을 예매하고 호텔도 예약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에 올려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심의 당시에도 매일 SNS 등에 올리며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조건부였다”고 설명해 회의록에 기록된 이 교수의 발언과 일치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규정위반에 대해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위원회가 권고한 '매일 SNS홍보 게재' 역시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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