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김소연 시의원에 재갈 물려
민주당, 결국 김소연 시의원에 재갈 물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2.17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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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김소연 시의원 제명
‘채계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당무방해’로 판단
김소연 “재심신청 고민해보겠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20일 지방선거시 불법 금품요구와 성희롱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소연 시의원(서구6)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은 김 의원이 특별당비 문제와 성희롱 발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당에 징계청원을 제기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 근거 없이 채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운동가로 봉사해 온 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에 관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무를 방해했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채 의원이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지난 3일 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청원에 대해서는 “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고 채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김 의원은 SNS 등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처분사유중 하나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비밀누설이 이유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저에게 특별당비 금액표를 보여준 사람부터 제명시켜야하는 게 아니냐”며 “눈으로 분명 그 금액을 봤는데 금액을 틀리게 언급한 것도 사유라면 다르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항변했다.

또 “특별당비가 기밀이라면 3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깎아서 냈다는 사실을 발설한 사람은 제명시킬 필요 없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에 근거 부족에 대해서도 “어떤 집단도 성희롱 발언 피해자에게 이러한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진짜 법정에서 다퉈볼 일 같아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정능력을 끝까지 믿어보고 싶었다”며 “지금은 눈앞의 한 명을 처리하는 게 편리하겠지만 어떤 분 말씀처럼 잘못된 일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시당 차원에서 제명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7일 내에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김 의원 제명처분에 관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아예 김 의원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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